#1. 지난해 3월 3일 동남아 한 개발도상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 소속 해외봉사단원인 여성 A씨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다. 같이 일하는 남성 B씨였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으며 “너무 예뻐서 같이 자려고”라고 했다. “무슨 소리냐. 나가라”고 했지만 B씨는 “우리 키스라도 할까. 뽀뽀만 하자”며 다가와 A씨 다리를 만졌다.
#2. 2017년 6월 중동 지역 한 코이카 사무실. 코이카 현지 여성 직원이 결재를 받으려는데 코이카 소장 C씨가 덥석 손을 잡더니 “아름다운 반지를 끼는 만큼 사무소도 더 아름답게 꾸미라”며 손을 계속 주물렀다. 비슷한 시기, 다른 현지 여성 직원에게는 “차량 뒷좌석에 앉으라”고 하더니 그 옆에 앉아 허벅지를 누르듯 만졌다.
23일 코이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봉사단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나온 사례 중 일부다. 첫 사례의 피해자 A씨는 B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다. 코이카는 내부 조사를 한 후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징계(계약 해지)를 내렸지만 B씨는 자격 박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성희롱의 판단 근거가 그녀의 진술 뿐이라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지난 7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리를 만지고 여러 차례 ‘뽀뽀를 하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청구 기각)했다. “계속 거부하니 B씨가 ‘머쓱하게 왜 그러냐’고 되려 물어봤다”, “숙소 앞에서 ‘네가 때로는 어리게 보이는데 때로는 성숙하게 보여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했다” 등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본 결과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4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