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매장 이용이 금지되는 ‘카페’를 정의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3일 오후에야 ‘카페’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로 규정되면 24일 0시부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통상 사업자등록증상 품목에 ‘커피’가 명시되지 않고 단순 ‘음식점’으로 신고된 커피 판매점의 2단계 운영 방식을 놓고 일선에서 혼란이 제기되자 카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음식점으로 신고된 곳으로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커피 메뉴와 함께 판매하는 ‘브런치 카페’ 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고된 일반음식점 안에서 다양한 업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해석을 내리는 중”이라며 “카페 범위를 정리하는 즉시 각 지자체에 업무 연락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판매 메뉴가 커피 음료나 디저트 위주일 경우에는 신고된 업종에 관계 없이 ‘카페’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확정해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증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더라도 주로 판매하는 메뉴에 따라 카페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가게별 주 메뉴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 2단계 시행시 일선에서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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