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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년 전 (2021/4/20) 게시물이에요

도탁서 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들이있을까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블로그쓰시는분한테 허락받았습니당~! 

어느덧 30번째 글까지 공유하게되었네요 도움이될만한 것들로 100번째 게시물을 공유할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많은관심과 도움이되셨다는 도탁서분들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ㅠㅅㅠ
    또한 이해하기쉽게 글을 정리해주신 하세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1~20번쨰 글은 제가쓴글을 찾아보시면됩니다!

21) 4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내가받을 수있는 지원금액은? https://cafe.daum.net/dotax/Elgq/3616143
22) 증여세 절세방법,신고기한,신고방법은? https://cafe.daum.net/dotax/OUBq/17994 ->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617178
24)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격 및 조건,혜택 https://cafe.daum.net/dotax/Elgq/3617365
25) 주택연금 계산,수령액,상속 총정리 https://cafe.daum.net/dotax/OUBq/18002 ->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26)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물품 총정리 https://cafe.daum.net/dotax/Elgq/3619230
27) 광역알뜰교통카드(체크카드,마일리지,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619451
28) 2021년 개별공시지가조회 부동산까지 궁금하다면? https://cafe.daum.net/dotax/Elgq/3620205

29)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환급방법,계산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622824 

30종합소득세대상 및 종합소득세신고기간 헷갈린다면? https://cafe.daum.net/dotax/Elgq/3623078

31)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대상자,신청기간,가산세) 알아봅시다 https://cafe.daum.net/dotax/Elgq/3623837

32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지원카드) 자격,사용처,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OUBq/18021 ->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3)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소득공제 관하여 알고싶다면?(ft. 그에 따른 영향 정리)  https://cafe.daum.net/dotax/Elgq/3630363

 

 

 

 

 

단순경비율 대상, 계산방법 혼자서도신고가능?

네! 단순경비율 신고를 혼자서도 홈택스에서 쉽게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기전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하셔야 적절히 적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으니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는 만큼 문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실 거에요

오늘의 글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시는분중(대부분 F,G,H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안내문을 읽어보면 낯선 용어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등 이런말들이 무슨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

본내용을 들어가기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를 알고가야 설명하는 내용의 이해가 쉽습니다.

신고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장부작성 신고(일반신고)

2. 장부미작성 신고(추계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및 계산방법 혼자서도신고가능?(쉽게 따라하는방법) 34번째 게시글입니다 | 인스티즈

위와 같이 나누어진다면 총 4가지의 신고 방법이 나오게됩니다.

일반신고
간편장부 신고
간편장부작성
복식부기 신고
복식부기장부작성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장부작성 X
기준경비율 신고
장부작성 X

신고방법에는 작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일반신고가 있고

작부를 작성하지않는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와 복식부기 신고는 일반신고시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단순경비율 신고와 기준경비율 신고는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사항인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란?(이해를 위해 기준경비율과 비교)

여기서 경비율이라는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하며 이 이율으 높으면 높으수록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니 더 좋겠죠?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인정해줄 수는 없기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로 나누어서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수입금액 = 소득 + 주요경비 + 기타경비

이 중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주는것이 '단순경비율'

이고,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이 '기준경비율'입니다.

이 둘은 적용 대상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크지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큰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이해하기쉽게 표로 확인해 볼게요 ~!

구분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6,000만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서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③ 부대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욱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당연히 신규 사업자는 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겠죠?

그렇기에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①업종의 경우 3억원 /②업종의 경우 1.5억원 /③업종의 경우 7,500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마 신규사업자분들중 대부분 문의를 주시는분들의 업종은 도소매업(3억)

음식점업(1.5억),프리랜서(7,500만원)분들이 있겠네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①업종의 경우 6,000만원/②업종의경우 3,600만원 ③업종의경우 2,400만원미만의 수입금액을 충족해야하죠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범위가 계속사업자보다 큰이유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며

계속사업자분들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매우 낮아야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단순 경비율은 60~80%이상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를 위에서 살펴 본 결과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1. 신규사업자 or 2. 수입금액이 낮은 사업자 이렇게 대상이 나누어지며

이글을 보고 있으신 사업주분들은 대상에 대부분 속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도매업 1억원의 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이번연도는 단순경비율로 신청하여 60~80%이상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다음해 신고기간에는 계속사업자로 바뀌어 수입금액을 초과하게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청하게 되고 기준경비율은 9.7%로 경비를 인정하는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분들 혹은 기준사업자분들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장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장을 한 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정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기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익이 단순 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것보다 세무기장을 통하여 소득세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합리적이죠.

 

 

 

단순경비율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분들이 적용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및 계산방법 혼자서도신고가능?(쉽게 따라하는방법) 34번째 게시글입니다 | 인스티즈

글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2020년 총수입금액이 3천만원, 단순경비율 60%로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1,200만원(사업소득금액) = 3,000만원 - (3,000만원 x 60%)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있으며 기본적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가정하겠습니다.

1,200만원 -150만원 = 1,050만원(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1,050만원 x6%(1,200만원이하까지) = 63만원(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본세액공제(7만원) = 결정세액

63만원 - 7만원 = 56만원(결정세액)

이렇게 계산하여 결정세액 56만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닌 기납부세액이랑 비교를 해봐야합니다.

기납부세액이 70만원이 있으면

56만원(결정세액) - 70만원(미리납부한세액) = -14만원 ( 환급 )

기납부세액이 50만원이라면

56만원(결정세액) - 50만원(미리납부한세액) = 6만원(납부)

여기까지 단순경비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세금 계산이나 신고가 어렵지않으며

홈택스에서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단순경비율 장부 신고의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장부신고

위에서 가정으로 수입금액 3,000만원 단순경비율은 60%를 적용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한경비가 1,800만원 보다 많은 2,200만원인 경우에는 어떻게될지 알아 보겠습니다.

3,000만원 - 2200만원 = 800만원 (사업소득금액)

80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 650만원(과세표준)

650만원 x 6% = 39만원(산출세액)

39만원 - 7만원(기본세액공제) = 32만원 (결정세액)

위에서 알아본 추계신고인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은

56만원이었으나 장부로 계산한 경우에는 32만원이 나왔죠.

이처럼 추계신고보다 장부로 신고하는게 24만원정도 절약이

되는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입금액이 적거나 사업에관련된 비용이 많으신분들은 간편장부에 따라 신고하시는게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순경비율대상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가 지난 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동안 거래를해오셨을거고 그에따른 경비도 있을텐데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증빙을 따로 관리해야하며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과 이러한 경비들을 같이 준비하려고 하시다보면 공제도 놓치고

자칫 신고기한을 놓처 가산세등을 놓치는 경우도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끊긴이유는 하세무사님의 문의처가 남겨져있기에 혹여 광고처럼 느껴질만한 내용을 잘라서 가지고 오느라 내용이 끊겼습니다.

 

이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세무사님 본문내용에 담긴 문의처를 그대로 올려서 정지당하면 도탁서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가 없슴다 ㅠㅅㅠ

 

하세무사님 블로그 글 : https://blog.naver.com/hobbangsem/222311605925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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