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정부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열차·역사의 위험도 평가에 ‘혼잡도’ 항목을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상황을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철도안전 위험요인으로 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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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부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열차·역사의 위험도 평가에 ‘혼잡도’ 항목을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상황을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철도안전 위험요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혼잡이 극심한 지옥철은 ‘철도비상사태’로 간주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발족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 차원이다.
정부는 열차·역사 내 CCTV와 교통카드 데이터, 와이파이 접속자 수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잡도를 ▷보통(130% 이하) ▷주의(130~150%) ▷혼잡(150~170%) ▷심각(170% 이상)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심각에 도달할 경우 ‘철도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비상사태는 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시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열차·역사 혼잡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도 혼잡도를 ▷관심(150% 이하) ▷주의(150~200%) ▷경계(200~250%) ▷심각(250% 이상)으로 분류하는 항목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철도공단을 포함한 25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 측에는 혼잡도 단계에 따라 대응을 담은 ‘철도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이 교통안전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해당 범위 내에서 운영자 재량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혼잡도가 ‘경계’ 이상으로 오를 시 안전요원 3명 이상이 통제를 하거나,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칸이 혼잡하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