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한의사 행세… 女신도 가슴에 침놓다가 ‘사망’ (naver.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30분 자신의 집에서 신도 B(67)씨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했다.
목사인 그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1회당 약 5만원의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했다.
그러다 피해자 B씨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이 생겼고,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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