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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또 학대…실형 추가 | 인스티즈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원아가 고개를 들 때마다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12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420여만원을, 비슷한 시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170여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도 화성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아기를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12734&code=611213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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