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살인,존속살해)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 제257조(상해,존속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살해한것보다 상해한게 징역 더 많이 받네? 뭐징 원래 법이 이래?
| 이 글은 8년 전 (2017/10/0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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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살인,존속살해)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 제257조(상해,존속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살해한것보다 상해한게 징역 더 많이 받네? 뭐징 원래 법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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