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매한도는 출국 시 1인당 US $3,000이며, 입국 시에는 면세점 구입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해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US $6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면세점에서 만약에3000달러 쓰고 다시 들어오면 600이상이라서 또 세금 내야ㅎㅐ?? 그리고쇼핑한게 600달런지 자기들이 어케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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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8년 전 (2018/1/1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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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매한도는 출국 시 1인당 US $3,000이며, 입국 시에는 면세점 구입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해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US $6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면세점에서 만약에3000달러 쓰고 다시 들어오면 600이상이라서 또 세금 내야ㅎㅐ?? 그리고쇼핑한게 600달런지 자기들이 어케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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