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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18
이 글은 8년 전 (2018/1/14) 게시물이에요
내국인 구매한도는 출국 시 1인당 US $3,000이며, 입국 시에는 면세점 구입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해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US $6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면세점에서 만약에3000달러 쓰고 다시 들어오면 600이상이라서 또 세금 내야ㅎㅐ?? 

그리고쇼핑한게 600달런지 자기들이 어케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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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세관에서 다 파악하고잇움ㅇㅇ 만약 너가 가져오는 물건들이 600불 넘으면 조세정의구현 당하는고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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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현금으로 막 쿠키사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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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소진하고 들어오면 노상관. 그리고 면세에서 산건 기록이 남아...만약 600불 넘겨서 사서 나간 사람이면 들어올때 엑스레이 검사하는거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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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우 내가 말하는건 사람들 줄 것.. 아근데 us 600이면 63만원 밖에 안되네 근데 난 이게 궁금해 내가 나가기전 (한국 면세에서)600이상을 썼어 그러먼 들어올때 세금내? 그냥 외국에서 산 것들만 포함되는거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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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면세+외국에서 산 물건이 600불이 넘으면 해당하는거야ㅇㅇㅇㅇㅇ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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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헐.. 나 세금 오지게 내겠는데.. 친구한테 대신 사달라할걸..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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