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시작할때 원장쌤이 나 6개월후에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말해주셨거든? 근데 내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애들을 열심히 가르친게 아냐.. 그냥 딱 할만큼? 그래서 원장쌤이 날 별로 안돟아하신 상태로 6개월 종료했는데, 그 10만원을 못주겠다고 하는거야.. 근데 계약서에 쓴것도 아니고 문자로 주겠다고만 말한거면 나 그 돈 못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거지?
| 이 글은 7년 전 (2018/1/3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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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시작할때 원장쌤이 나 6개월후에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말해주셨거든? 근데 내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애들을 열심히 가르친게 아냐.. 그냥 딱 할만큼? 그래서 원장쌤이 날 별로 안돟아하신 상태로 6개월 종료했는데, 그 10만원을 못주겠다고 하는거야.. 근데 계약서에 쓴것도 아니고 문자로 주겠다고만 말한거면 나 그 돈 못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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