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유예기간에서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잖아 근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할때 1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ㅈ한능력자와 그상대방이 매매계약 했을때 상대방이 확답촉구권 행사할때 그 유예기간 지나면 연장 가능 못하지??
| 이 글은 7년 전 (2018/11/3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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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유예기간에서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잖아 근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할때 1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ㅈ한능력자와 그상대방이 매매계약 했을때 상대방이 확답촉구권 행사할때 그 유예기간 지나면 연장 가능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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