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가 좀 되다보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회사가 되었는데 설치할 여건이 안되어서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계약으로 대체하려고하거든 근데 그게 보육료의 50퍼를 회사가 부담해줘야하고 전체 영유아 중 30퍼 이상이 그 위탁계약된 어린이집에 다녀야한대 그래서 상사가 연령별 보육료와 퍼센트별로 회사가 얼마정도 부담해야하는지 표로 만들래 그래서 만들어봤는데 이렇게하면될까 싶어서.... 뭔가 더 내용을 추가하거나 다른구성으로 바꿔야할까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