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일하고, 10시 30분 출근 21시 30분 퇴근을 해 11시간 근무를 하는거지!! 그럼 적어도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휴게시간을 안줘 식당인데 그냥 손님 없이 한가한 시간이 쉬는시간이래 원래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줘야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말이돼?? 그리고 또 웃긴건 월급은 덜주려고 계약서에는 15시부터 17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빼놓고 그 시간은 월급 안쳐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루 9시간 근무한거로 쳐서 월급을 줘 그리고 계약서에는 식대는 4000원씩 별도 제공이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거래 그럼 별도 제공의 의미가 뭐야?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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