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18년 11월26일에 입사해서 2019년 11월29일에 퇴사하기로 되어있거든 회사에 당장 일할사람이 없어서 나를 잡는 입장이라 그래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한데 내가 1년 가까이 일하면서 연차를 딱 4개받았어 그중3개는 쓰고 1개남운 상황이고 근데 원래 내 입사일로 치면 현재 11개가 있어야 맞는거고 1년 되는 날인 11월26일이되면 12개가 되고 그 동시에 15개가 또 생기는거잖아 그럼 내가 법적으로 따지면 26개의 연차에서 3개의 연차를 썼으니까 퇴사할때 23개의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거지? 사실 퇴직금도 내가 말해서 받는거고 지금까지 연차수당 준사람 없대.. 그래서 나 안주면 퇴사하고 신고하려구ㅠ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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