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친이.. 좀 거짓말도 많이 해서 사무 위조도 해버려가지고 8천만원 정도 빌려서 못 갚아가지고 구치소에 있어 근데 내가 공증 서주면 합의해주겠다, 고소 취하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국선변호사가 남친이 상의도 안하고 구속적부심 신청해버렸다, 그것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만 한거라 기각이 되어버렸대.. 얘가 괘씸한 건 이해하지만 난 얘 꺼낼 줄 알고 한 건데, 변호사 따로 돈 내고 부르지 않는 이상은 얘 나오는거 무리일까?ㅠㅠㅠㅠ 이 볂사는 답이 없다고 재판만 잘 받아서 형 줄일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데.. 내가 법알못이라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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