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예외인 경우는 일상적 사생활과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를 찾는 방문자들도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글은 5년 전 (2020/8/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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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를 찾는 방문자들도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