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짝퉁 파는 사이트에서 명품 시계 모조품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불량품을 받았고, 비닐로 포장되어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측에서는 비닐을 제거하면 교환이 어렵다. 그래도 일단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달 전 일입니다. 저는 일단 새 상품으로 교환받아야하는데 지금 판매자 측은 제 불량품을 인터넷에 가시 올려서 팔고 그게 팔리면 저에게 새 상품을 보내준다는건데, 그게 안 팔리면 저는 교환을 못 받는거고 그게 팔리고 말고는 판매자의 일이지 제가 왜 그거에 따라서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불량품을 반품받으시고 저한테는 새 상품을 보내주시는게 먼저 아닌가요? 이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제가 모조품을 사려고 해서 받는 처벌은 없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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