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비단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서는 작성할 때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게 기본임....
일단 그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됐든 계약서 효력이 제일 커.... 당시 상황을 녹취하거나 한게 아닌 이상은
계약서만 잘 읽어도 사기당할 일 없음 ㄹㅇ 아니면 아예 사기 당할 일이 없는 곳에서 개통을 하면 됨
상황이 안타까운 사람들 여럿 봤지만 결국 계약서에 서명을 한 당사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있고
특히나 휴대폰 관련해서는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진짜 잘 풀려야 개통철회처리 할 수 있지 그것도 빨리 발견해야 가능한거고
아무튼 진짜 계약서는 꼭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고 서명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