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쯤에 중고나라에서 35만원을 사기당해서
지금 사기꾼이 잡혀서 다음주에 재판인데
재판 1주일전에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법원에서 문자가왔어
이경우에 민사소송하면 1년동안 35만원에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수있다는데
35만원이라는 소액으로 민사소송비용등등 들어가는돈이 또있을텐데 이경우에 민사를거는게 이득인지
그냥 배상명령신청해서 원금만받는게 나을런지..답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