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금지가 투잡금지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라 공직 중에 두개 이상의 직위에서 일을 못 하는 거라는 뜻이래.. 투잡금지는 영리행위금지래 난 겸직금지가 공무원하면서 투잡하지말기 라는 뜻인줄 알아써
| 이 글은 3년 전 (2022/3/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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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금지가 투잡금지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라 공직 중에 두개 이상의 직위에서 일을 못 하는 거라는 뜻이래.. 투잡금지는 영리행위금지래 난 겸직금지가 공무원하면서 투잡하지말기 라는 뜻인줄 알아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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