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때는
15일전에 말해야한다.
바로 관두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한다.
이런게 있는거야...
우선 평소에 여기 관두고 싶긴 했는데
일한지는 4일째인가..
진심 관두고 싶다는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는데..
근로계약서 꾸역꾸역 쓰고 사장앞에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사인하고
그날 근무 다끝나고
바로 오늘 관두고 싶다고 했음
그랬더니
부사장이랑 의논해보겠대...
하.. 진짜 큰일이다...
부사장이랑 의논이 실패하면
나 15일이나 여기 더 다녀야돼...
미친 나 빨리 다른 알바 구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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