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자로 자진퇴사통보하고 안나타나서 회사측에선 트레이닝중단과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알고보니 직장때문에 가족과 따로 살았던 직원은 전 애인에게 살해당한 상태였고 가족들에겐 그 전애인이 평소와 같은 말투로 딸인척 문자를 해서 실종사실을 알지못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증명을 본가로 받아져서 알아보니 실종이고 어찌어찌하다보니 그런 상태였던걸 알게된 것인데
이런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범인에게 청구되는 걸까, 아님 소멸되는걸까?
(실제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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