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 보면 근로소득세랑 지방세 떼가지? 그게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임의대로 떼는 건데, 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연말에 제대로 정산하는 거임. 그렇게 정산하면 내가 원래 내야 했던 세금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그게 내가 냈던 세금 (=근로소득세+지방세) 보다 적으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소리니까 돌려주는 거고 결정세액이 내가 냈던 세금보다 많으면 내가 세금을 덜 냈다는 소리니까 뱉어내는 거임ㅇㅇ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소득세를 200만원 정도 냈는데 이것저것 공제 다 받고 계산해보니까 결정세액이 10만원 나왔다면 190만원 돌려주는 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소득세랑 지방세 낸 것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됨. 내가 소득세를 10만원만 냈는데 막 100만원 돌려주고 이런 게 아님 글고 카드 많이 쓰면 돌려받아?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공제항목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가 달라서 많이 쓴다고 무조건 돌려받는 것도 아님. 카드공제는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 중의 일부일 뿐이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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