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한국에서 거주해야하고 그 안에 30일 이상 해외 출국하면 무효됨 물론 6개월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들 중에 그렇게 시간내서 오는 사람이면 한국 들어갈 생각으로 가는거니까 사실상 의료목적으로만 오는 사람들은 이제 혜택 적용 불가능해질듯 * 학생비자는 상관없엉 재외국민이라 영주권 취득한 한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