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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내용은 윗 글 확인해주고
이후 후기 알려줄게
저때 저 공문을 받고 포상금 신청했는데 이의제기기간?이 있어서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라 함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니 벌금이 2천만원이래
3천 > 2천으로 줄어든거임
더 중요한건 회사, 직원이 함께 내는 금액이 2천이야
직원이 부정수급한게 900인데,, 반반하면 직원은 그냥 부정수급 금액에서 이자 좀 더 내는걸로 보면되는 수준
근데 얘는 진짜 악질이었어서 조정 금액 얼마 안될 줄 알았음
악질 증거도 제출했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 사장 통화목록 제출하라니까 다른직원 폰으로 전화해서 걔랑 입맞추고 그랬거든 무조건 발뺌하고,,
결론 : 부정수급해도 벌금 얼마안되니 걸리면 어쩔 수 없고 마인드로 그냥 부정수급 해!! 나라 꼴 잘 돌아간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 부정수급신고 큰 틀 정리하자면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하면 된다
2. 신고~포상급 지급까지 2년 넘게 걸린 듯
3. 카카오톡 증거가 최고다. 그리고 조사 들어가서도 웬만하면 연락하는게 좋음, 조사관이 따로 요구하는 증거들이 있어서
4. 포상금은 벌금의 30%
5. 첫 결과가 나온다고 끝이아니라 이의제기기간 3개월이 있어서 그이후에 포상금 신청 가능하고 포상금은 신청 후 3개월 뒤에 지급됨
★실업급여는 계약의 해지,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실업된 경우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지급된다
회사랑 합의를 하건 어쩌건 불법임!!!!
다른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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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제 역사드 무서워서 못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