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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구 논란 이거 맞아? 반대측(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위험이 있음. 개원의 여지가 있음. 찬성측(간호사): 억측임. 산업간호사 등을 위한 문구임 -이건 내가 본 기사 내용(한겨레) 하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간호사가 가정 방문 등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지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찾아가 채혈 등 간단한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료기관 바깥의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할 근거 조항을 담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건 내 생각 1. 개원은 못함. 애초에 ‘병원’을 여는건 의료법에 위배됨 2. 의료기사가 하는 일 (채혈 등)을 허용해서 간호사가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맞음 -> 이 부분이 단독 의료행위의 위험을 말하는거 3. 아직 시행령은 안 정해졌기 때문에 2를 진짜 할 지는 모르긴함 여기서 틀린 거 있어?
지역사회 문구 논란 이거 맞아? 반대측(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위험이 있음. 개원의 여지가 있음. 찬성측(간호사): 억측임. 산업간호사 등을 위한 문구임 -이건 내가 본 기사 내용(한겨레) 하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간호사가 가정 방문 등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지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찾아가 채혈 등 간단한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료기관 바깥의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할 근거 조항을 담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건 내 생각 1. 개원은 못함. 애초에 ‘병원’을 여는건 의료법에 위배됨 2. 의료기사가 하는 일 (채혈 등)을 허용해서 간호사가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맞음 -> 이 부분이 단독 의료행위의 위험을 말하는거 3. 아직 시행령은 안 정해졌기 때문에 2를 진짜 할 지는 모르긴함 여기서 틀린 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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