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이긴해...아파트 화장실 쓰레기통에 그날 할당량의 5분의1정도만 버렸는데 청소부가 그 번호로 전화해서 사장님이 아셨어... 그래가지고 일 제대로 안해놓고 돈 받아간 사기죄, 남이 주문제작한 전단지 버린거 재물손괴죄, 새로 오픈한 곳 전단지 버린거라고 영업방해죄 등등으로 뭐 그런거해서 고소하려다가 선처해주신다고 합의금 500만원 부름... 근데 당장 내 수중에 500이 있을리가 웂잖아 나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일급이 5만원인데 100일동안 무급으로 일하기로 했어... 내잘못 맞긴한데 막막하다...합의금 500 나온거 오바인거야...? 주변에 물어보니까 전단지 값+지금까지 받은 알바비만 줘도 된다고 해서...ㅠㅠ근데 사장님이 버린거 진술서 쓰라고 강요해서 사장님이 보는 앞에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써버렸어... 무슨 양식도 없는 빈 A4용지이긴 했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ㅠㅠ 나 노동청에 문의해봐도 되는건가...? 이런걸로는 고소 안당하지...? 진짜 정신나갈거같애 하루종일 이생각만 해...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일급으로 받으면서 했어.. 합의금 줄어들 확률 없어...?
변호사랑은 이미 얘기 해봤는데 무급으로 일하는건 임금체불이라 나도 사장 신고할수있대.. 근데 그럼 사장도 나를 신고할수 있잖아... 불안해서 글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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