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만약 일반의가 개원을 해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박내과라 자기 이름 석자를 내걸고 싶어서 박내과 의원 (진료과목 : 내과) 일케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일반의가 차린 병원 이름에 진료과목이 들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자기 이름이 박내과인 것 뿐이잖아 막 김민수 의원(진료과목 : 내과)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은 건데 문제가 될 수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