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왜냐
전공의 의대교수 의대 재학생과 의대 신입생들이
정원증원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국가에 걸었다치자
1심 결정에서 의사 의대생이 승리해도
정부가 항소(항고)하면
2심으로 가고 그러면 최소 4~6개월이 소요된다
그 2심재판이 진행되는 4~6개월 동안
2000명의 내년증원예정 신입내년중에
수능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제외한
학생부전형 지역인재전형 수시전형으로 이미 70~80%는
선발절차가 완료되게 된다
행정법원 재판부로서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이익과
사회의 혼란을 저울질 할 수 밖에 없다
즉 판사로서는 2000명 증원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취소시키면
이미 수시선발이 완료된 의대생들의 입학이 취소되게 되고
그 경우 입학생과 학부모들의 억울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피해가
야기되기에 그냥 2000명 증원이 합법하다고
판결내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