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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37l

자기 회사돈으로 자기가 쓰는건데

왜 사람들이 구분하라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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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회사 돈으로 사적 사용을 하니까 그렇죠?
13일 전
글쓴이
그니까 그 회사가 자기 회사일거아니냐고 솔직히 큰회사에선 일개 직원이 슈퍼카 탈수있는것도 아니자나
13일 전
익인1
사업을 해서 번 수익으로 개인이 차량을 구매 ㅇㅋ 사업체에 묶여 있는 돈으로는 업무 목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음 사적 유용은 횡령이야;
13일 전
익인25
자기회사로 생각하려면 법인말고 계속 개인사업자를 해
13일 전
익인42
그럴거면 개인사업자로 있어야지~ 법인사업자는 자기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돈이 다 자기 돈이 아님. 주주들의 돈으로 굴러가잖니
13일 전
익인2
법인 돈으로 있는 척하고 허세 및 개인사용할라다가 번호판에 색 입히면 박제당하니까 그런거지
찔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 회사에서 타고 다닐 차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일 전
익인3
법인돈이 개인돈이 아니자나
13일 전
익인4
회사돈으로 사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근데 사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렇지.
13일 전
익인5
회사돈=본인돈 아냐ㅋㅋㅋ 법인차로 고급세단, 스포츠카이런거뽑아서 개인차로쓰니까 이거 잡겠다는거지ㅋㅋㅋ
13일 전
글쓴이
만약 대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사업체면?
13일 전
익인5
그래도 회사돈은 회사돈이고 개인돈은 개인돈이지. 대표라고 횡령적용 안되는게 아니잖아
13일 전
익인5
글고 법인으로사는거랑 개인이 사는거랑 세금도 달라. 그래서 법인으로 사려고하는거임
13일 전
글쓴이
자기가 꾸린 자기 회산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음 사업하면 세금 줄이려 그렇지 않나?
13일 전
익인33
법인은 대표가 있어도 오롯이 자기만의 회사 자기 돈 이게 아니란 말임,,,
13일 전
익인6
자기 회사 돈은 온전히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지...?
13일 전
익인9
? 회사 안다님? 몇살임?
13일 전
글쓴이
ㅇㅇ 회사 안다님
13일 전
익인10
법인은 대표도 월급 받아감
자기 회사라고 돈 쇽샥 빼서 차 사고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님

13일 전
익인12
법인이 되는순간 회사의 돈은 대표돈이 아님 대표도 월급으로 받아야 하고 대표맘데로 회사돈도 못씀 그런 회사의 법인으로 회사차를 사는건 회사에서 쓸 차입니다 개인적으로 안쓸껍니다 하고 사는거임 회사꺼인데 개인적으로 쓰는건 안되는거지
13일 전
글쓴이
ㅇㅎ 이해했엉
13일 전
익인25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준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쉬울까?
니가 만들어준 인격이지만, 걔는 이미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
타인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니가 맘대로 빼쓰면 안되는거랑 비슷한거

13일 전
익인13
알기쉽게 주식회사 생각하면 돼 내가 회사 차렸어도 회사의 주인이 내가 아님 주식을 내가 이만큼 들고 있고 임원들도 조금씩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돈이 온전히 대표 돈이 아닌거
13일 전
익인14
회사 안다니니까 모르나보네
13일 전
익인15
일년에 법인세를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내야 하는데 차량 이용내역도 포함해서 산정함
근데 업무용으로 이용했냐 아니냐에 따라 손금인정이 달라져
오너든 아니든 회사 돈으로 법인차 타면서 업무용으로 안 쓰면 탈세가 되겠지?
자세한 건 세무사 회계사한테 물어보거나 세법 봐

13일 전
익인16
개인사업자아니고 법인이면 자기회사라고 자기돈아님 그렇게 하고싶으면 법인안하고 개인사업자하면됨
13일 전
익인17
세금!!
13일 전
익인18
소올직히 말해서 법인차가 경차 모닝 레인데 사장이 개인적으로 장볼때 마트 좀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엄청 큰 문제가 될까? 주말 1시간 마트에 끌고 간거 계산해서 세금 뱉어야될까? 이런건 신경도 안 쓴다 이거지.. 하지만 8000만원 이상 고액 승용차를 회사돈으로 사서 지나치게 사적운용하는건 막아야지
13일 전
익인20
기준 찾아봐봐 8천만ㅇ원 이상인 차만 다는거임 "고급" 자동차에 굳이 달라하는 이유가 뭐겠어
13일 전
익인21
나이도 어리고 아직 그냥 잘 몰라서 묻는 것 같은데 넘 까탈스럽네 다들..
13일 전
익인31
ㄹㅇ
13일 전
익인22
법인차량으로 업무만 보면 ㄱㅊ은데 여행,데이트 사적인데에 쓰이니깐 문젠겨
13일 전
익인23
법인은 개인이랑 완전 다름! 법인돈 잠시 빼서 쓰고 다시 넣어놔도 횡령임
근데 차는 아예 개인용도니까 당연히 안됨

13일 전
익인24
회사돈은 회사 거지, 본인 게 아니지.
특히나 법인이면 더더욱

13일 전
익인26
탈세랑 연결 됨
13일 전
익인26


영상 중간에 세무사님이 애기 해주는거 있으니까 참고하고

13일 전
익인26
‘플렉스인가 탈세인가’…1억 이상 수입차 법인구매 4만대 돌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13836?sid=101

쓰니야 이 기사 꼭 읽어봐

13일 전
익인27
회사돈으로 산 차를 개인용도로 끌고 다는 것도 문제임
근데 보통 법인용 차를 굳이 고급외제차로 사는 이유가 뭐겠음?

13일 전
익인29
회장들이 왜 자기가 차린 회삿돈 횡령하고 휠체어타는 이유가 뭐겠음
자기회사 자기가 번돈이면 맘대로 써도 되는게 아니기 때문임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법인인데

13일 전
익인30
법인도 인격이 있음
13일 전
익인32
회사에서 임원들 놀러다니라구 법인차 준게 아니니까..부정 방지지뭐
13일 전
익인34
법인이랍시고 수입유명차들 구매해서 타고다니는 사람들 특히 사장 자녀 아내 이런사람들이 타는거 ㅇㅇ 부정 방지용이지 뭐
13일 전
익인34
우리집은 가족사업장이라 큰삼촌이 걍 자기 차 법인차로 등록해서 타고다님ㅋㅋ
13일 전
익인35
근데 나는 궁금한게 회사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회사차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함…? 그건 회사에서 사원에게 차 가지고 다니라고 허락 한건데… 초록 표지판이면 걍 된거지…? (는 사실 나… 서울>평택 출퇴근이다보니 회사차로 출퇴근 하라고 리스해주심…)
13일 전
익인36
그건 사적 용도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출퇴근하라고 준 거야.. 출퇴근은 업무용임
13일 전
익인35
출퇴근 말고도 걍 평상시에도 막 쓰라고 했는데… ㄷㄷ 무서워서 출퇴근에만 쓰는 중ㅠㅠㅠ 조심해야지ㅠㅠ 알려줘서 고마워! 첫 직장이라 두근두근 하면서 차량 쓴다ㅠ
13일 전
익인34
출퇴근이면 걍 업무용이자나
13일 전
익인35
ㅇㅇㅠㅠ 근데 막 놀러 다니면서도 쓰라고 해서ㅠㅠㅠ 혹시나 해서 물어봄ㅠ
13일 전
익인38
유원지 같은 데 법인차 끌고 가면 신고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됨…
13일 전
익인35
ㅇㅇ 그런거 무서워서ㅠㅠ 출퇴근에만 쓰는 중ㅠㅠㅠ 앞으로도 조심하려고ㅠㅠㅠ 알려줘서 고마와..!
13일 전
익인37
사적사용은 회사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쓰는거고.......
회사 임직원은 법인차로 출퇴근, 개인용도로 사용 가능함
다만, 개인용도로 사용시 발생한 비용(유류비, 톨비 등)을
업무적 사용으로 일지 기록하거나 세액공제 자료로 제출하면 그게 탈세가 되는거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나쁘다고만 하는데 법이 그럼

13일 전
익인35
아….!! 익이니 설명 도움됨!!! 고마워!!!
13일 전
글쓴이
개인용도로 써도된다고? 비용처리 안하면
13일 전
익인37
다른 선진국들도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론 한국하고 다르지 않고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출퇴근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을 뿐임
법인차량과 무관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법인차 세액공제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인식을 갖다보니
법인차면 회사에다 차 세워놓고 일할때만 쓰고 다시 회사에 갖다놓고 이걸 원하지만
그게 어려운 분야나 업무도 많아서 업무용도, 개인용도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임
고가 법인차 번호판 컬러 변경도
임직원이 아닌 사람(사장의 가족 등)이 법인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준의 조치고
임직원인 사람이 사용하는 법인차의 경우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면
문제될게 없는게 현재 법임

13일 전
글쓴이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였어 ㅋㅋ 솔직히 법인회사중에 사적용도로 사용안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보는데 현실적으로 구분도 어렵고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너무 엄격한 느낌?
13일 전
익인36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하나의 인격체가 생성되는거야.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사장이라고 해도, 이미 법적으로 세금도 따로 내고 만약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도 나 개인과 별개로 취급됨. 차량도 법인 거라면 업무용승용차라고 따로 적용받는 법이 있어. 운행기록도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내야됨
13일 전
익인38
법인차량은 법인세 신고할 때 감가처리돼서 손금 항목으로 익금에서 빼져서 그랭
13일 전
익인39
법인은 법인회사랑 사장이랑 별개로 취급해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법인으로 소득이 잡혀 개인사업자는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이 귀속 돼서 사장의 사업소득으로 취급하구
13일 전
익인39
그래서 법인은 대표도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 나가고 대표는 근로소득이 잡혀 개인사업자는 사장을 직원으로 등록 못 해 그냥 사장의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거야
13일 전
익인39
그렇기 때문에 법인 회사의 돈=대표의 돈 이게 아니란 거징
13일 전
익인40
지금 다운계약 한 곳들도 잡아내야함
13일 전
익인41
이런 거 백날 할 시간에 국회의원 월급이랑 대기업들 탈세만 잡아도 엄청 좋을텐데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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