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2시간 일 더해서 금요일 쉴 때
월~목 초과근무 했으니 초과근무수당 받아야한다
vs
금요일 업무를 나눠서 한 거라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초과근무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대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