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업자인데 해외에 있느라
1년정도 소득이 없었는데 막판에 한국에 애매하게 왔다갔다 했더니 정지 기준이 90일 이상이라 그 후에
한국와서 정지 풀었더니 3달치 한 번에 날라오면
납부하래서 알았다했는데 이제야 날라온거 확인했더니
왜 체납연체료가 7000원 붙을까...(오늘 첨 날라옴)
그리고 사업자 아니었으면 부모님한테 원래 실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소득 없었던 거 증명하면 이거 뭐 면제 가능한건가? (이제부턴 회사다녀서 거기서 납부하니까
사업자도 그냥 두고 투잡으로 할 예정이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