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까지 다니다가 퇴사했고 이직은 안 했고 그동안 알바도 안 했어
전 회사 원천 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 금액 적혀있으면 종소세 신고 하는거 맞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했을 때 아무 것도 안 뜨길래...)
그리고 국취제 수당을 23년 11월부터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일반 신고에서 하면 되는건가?
근로소득 신고는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