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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4/10/11)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계정과목 접대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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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개인사업장 대표 식비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구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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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장에 직원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식비 인정 못받는데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돌려서 경비로 넣어두기도 함..
근데 간이영수증은 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있으니 주의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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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3만원 넘으면 접대비로 안돌려 놓는게 안전한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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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나도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적격증빙 아니면 접대비 인정이 안된다네
이럼 경비 인정 못받거나 소모품비같은 계정으로 돌려서 해야할거같은데 전년도에 어케 했는지 찾아보던가 사수한테 물어바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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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ㅏ....... 아니다...... 접대비도 3만원 기준 맞네
3만원 이하면 인정 가능이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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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년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봤는데 접대비를 정말 접대비로 쓴것만 나온거 같아서 ㅋㅋㅋ 근데 영수증은 줬길래 헷갈려서 물어봄 ㅠㅠ 만원대 소액이니까 접대비로 돌려야겠다 고마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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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전년도에 복리후생비 잡힌거 있어??
잡힌거 있으면 걍 복리후생비로 잡아버려.. 우린 전년도랑 비교해서 새로운 계정과목 생기는거 아니면 원칙 아니여도 걍 비슷하게 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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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복리후생비는 없고 접대비만 있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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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일년 동안 총 금액 크지 않으면 적당히 복리후생 처리해도 크게 문제는 안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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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년에 복리계정이 아예 없어서 뭔가 쓰기가 그래서 ㅠㅠ 접대비로 돌리려고 고마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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