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거래처가 헷갈려서 내가 한게 맞는지 함만 봐줘!..
A가 퇴사했다가(사원코드 A1) 계약직(사원코드 A2)으로 재입사 한 후 12월 또 퇴사했어
연말정산때 A2 종전근무지에 A1 총급여랑 사대보험, 결정세액 다 입력하고 두 코드가 다 있는 상태에서 마감 치고 홈택스에 자료 제출했어
* A1 결정세액 111,521원/기납부세액 100,000원
A2 결정세액 81,513원/기납부세액(종전)111,521원
환급 받아야 해서 부표 작성 중인데 ‘기납부세액명세서’에서 불러오기 누르니
1번 원천징수 신고 납부현황의 총 지급액이 A1의 소득금액이 제외된 3700만원, 그리고 징수세액은 A1의 결정세액 111,521원이 제외된 금액이 적혀있어.
마지막 3번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에는 차이 금액이 다른 중도퇴사자 B의 기납부세액 + A1의 기납부세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을가??
악 적으면서도 헷갈려 내가 제대로 부표 작성한거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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