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입단 이후 과거의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KBO 규약 151조에 따르면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마추어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도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박준현은 정식 선수 등록이 되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KBO 소속이 아니기에 이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사이 박준현 측에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건다면 KBO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KBO 관계자는 “(박준현 사태가) 전례 없는 일이기에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박준현이 KBO 소속 선수가 아니기에 KBO 규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마추어나 학교 차원의 대응이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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