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후면 전면 전체샷으로 2분 간격으로 한장씩 찍어서 올렸는데 이런 이유로 불수용이래
귀하께서 신고하신 건은 제출된 증거자료( 사진)가 현재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동일한 위치와 동 일한 방향의 위치를 특정가능한 배경화면이 포함된 차량전체가 나온 사진 - 전면 2장 또 는 후면 2장)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
아 진짜 신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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