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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서에
소득금액명세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야 ..?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은 알겠는데 안내문 뽑으면
연말정산사업소득 수입금액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결정자료
이렇게 수입금액에 있는데
소득금액명세에 위에 2개 다 입력해줘야할까??
다른사업장 부가세업종별 수입금액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는데 소득금액명세에 적야줘야해?
기준이 뭘까 ㅠㅠ
어떤건 1.소득금액명세에 적고
또 어떤건 3.임대,원천징수에 적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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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다했는데 해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