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사재기란 브로커를 통해 금액을 지급한 뒤 특정 가수의 음악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의혹은 2012년 SBS '본격연예 한밤'의 방송에서 처음 방송된 이후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JTBC는 2015년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사재기 브로커가 중국 등에 공장을 차려놓았다며 해당 공장의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외에 JYP, YG 등 다수 연예 기획사 역시 일부 업체가 음원 차트 순위 집계 방식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 음원 플랫폼 순위 차트는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건수와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한 건수 등을 합산해 반영된다. 따라서 누군가 수천 개의 기기를 사용해 하나의 노래를 반복재생, 다운로드한다면 그 노래의 순위는 실제 청취 인원과 무관하게 높아질 수 있다. 또 최근에는 하나의 기기로 아이디(ID)를 무작위 생성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원을 스트리밍하는 방식 또한 조작 방법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산업계 전반은 '사재기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건전한 음원, 음반 유통 캠페인' 윤리 강령을 발표하고 "최근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음원 시장 자체가 술렁이고 여러 곳에서 민원이 제기됐다"며 "대중과 업계 종사자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한 음악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음원 사재기' 행위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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