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업체는 동물 관련해 ▶질환동물 대량복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생명공학기술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업 ▶생식의학기술개발 및 해외수출업 ▶생명공학 및 생식의학 관련 기기 수출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