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이슬람 사원(모스크)을 건립하려던 무슬림 유튜버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유튜버가 사원을 짓기 위해 사들인 땅을 포기하고 원소유주에게 돌려줬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0시 중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유튜버 A씨와 중구 운북동 572의 217번지 일대 238.1㎡ 부지를 A씨에게 매도한 땅 주인 B씨가 만나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건넸으며 잔금은 내달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종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인천일보 4월17일 7면 ‘인천 영종에 모스크 건립 추진…주민 반발’)하자 B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무소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땅 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A씨에게 계약금의 2배인 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탓에 B씨는 “손해 배상까지 부담하며 해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이후 며칠간 협의 끝에 A씨가 B씨로부터 계약금 일부만 받고 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이날 토지 매매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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