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고소권자’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고소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나, 취소한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의 취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적인 범죄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고소가 가능하다.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한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의 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발이다.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하더라도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고발이 가능하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고소와 고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계존속은 혈연과 혼인으로 이뤄지는 신분관계로서, 수지타산보다는 이해와 사랑, 헌신이라는 가치로 유지되는 관계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부모를 고소할 경우 가족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도 있다. 예외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라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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