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변호사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려면 업무상 위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하는 사람입니다. 뉴진스를 위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봤다라고 할때 과연 이게 배임의 고의성이 입증될까 하는 법리상 의문점이 강하게 듭니다.
두번째는 경찰조사 때 이건 푸념일 뿐 구체적 실행이 없었다 말할텐데 그런데 하이브가 내놓은 카톡을 봐서는 실행이 안된걸로 보이고 이걸 공모로 볼수 있는가 생각되고요.
세번째는 자회사 어도어가 모회사 하이브를 탈취한다? 과연 자회사가 모회사를 탈취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것인가? 저는 그런 판결을 전혀 본적이 없어서 민희진 대표의 억울함 호소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MBN 방송에서 말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