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판결문이 ㅂㅎㅌ의 사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낸 거면 당근 진짜지
근데 협박범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문이고
판결문에 협박범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으로 협박했다고 써 있음
근데 양형 할 때 참작한 이유가 '편법 마케팅'으로 빌미를 줬다 했음 그때 판사 말도 편법 마케팅임
이때 당시 사재기 불법 맞는데 편법 마케팅이라고 법원이 고쳐서 써 줄 이유가 없잖아 이거 보니까 이때도 불법이었고 처벌조항 개정이 16년이더라
아까 한 6시? 쯤만 해도 이거 때문에 사재기 맞다는 사람이랑 모른다는 사람이랑 반반 적어도 6대 4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만 말해도 왜 판결문 거짓으로 만드냐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