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재기(?) 공범
B 하이브 자금 관리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사재기(?)를 명목으로 B 협박
B는 A에게 회사돈 송금 -> 횡령죄
A는 B를 협박한걸로 -> 협박죄
사재기는 몰루…마케팅 편법이라고만 되어있고 그걸로 벌금낸 사실은 없음
정황상 A가 B한테 돈 받고 입꾹닫 할라 했는데 B가 협박죄로 고소하면서 일이 커진듯
사재기라고 땅땅 ㄴㄴ 사재기는 별도의 법률로 의율해야 하므로 따로 소송진행해야함 그거에 관한 소송과 법률적 판단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