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 주식에 대해 아예 몰라서 도대체 뭐가 30배인가 이해가 안 돼서
과하다는데 뭐가 과한 거고, 노예계약이라는데 어떤 부분이 노예계약인지 궁금해서 내가 공부해 봤어
1) 2021년 하이브랑 민희진이 처음 계약했을 때
- 민희진한테 어도어 지분 15%
- 지분 15%를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백옵션 = 1000억 (5년 근속 후 2026년에 되팔 수 있는 권리)
- 2026년 11월까지 의무 재직
- 주식을 보유하거나, 어도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은 경업금지
(풋백옵션은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하이브한테 되팔 권리임
그러니까 민희진의 풋백옵션은 최근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가격)
2) ~2023년쯤 뉴진스가 크게 성공, 민희진이 보상을 요구함
- 지분 15%에 5%를 더해 20%(측근 지분 포함, 민희진은 총 18%보유)로 지분율을 늘려줌
- 하지만 추가된 5%는 하이브한테 허락을 받아야 팔 수 있음
(이때까지만 해도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백옵션은 처음 줬던 지분 15%에만 걸려 있었음)
3) 2023년 주주 간 계약 재협상을 할 때
- 민희진측
->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로 올려 달라고 요구 (그럼 기존 1000억에서 2천400억 + α 정도 가치)
-> 추가된 5%에 대해서도 풋백옵션을 적용해달라고 요구
- 하이브
-> 추가된 5%에 풋백옵션은 "YES"
(대신 8년 근속 조건으로 2029년 이후 팔 수 있다고 말함)
-> 하지만 30배 배수 적용은 과하다고 "NO" 했음
하이브가 2029년에 나머지 5% 지분을 팔수있게 지정한건, 뉴진스 계약이 2029년까지라서 그런것 같음.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