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는 기업의 영업비밀유출 우려 및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장에선 보험같은 최소한의 걸쇠임
실제로 경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해외에 반도체 기술을 재직중인 직원이 빼돌리다 걸린혐의, M&A 인수한다면서 그 회사에 직원이 정보를 넘기다 걸리는 사례가 많음 “그래서 이 경업금지 조항은 기업에 없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조항임”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게 보통 경업금지 조항은 자연히 회사가 더 유리하게 조항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에, 동종업계에 이직이 가능한 근로자 및 퇴사예정자가 조항에 따라 제동이 심하게 걸릴 수 있음.
법원 : 너네 경업금지 하는건 좋은데 적당히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율해라. 너무 과할시 법적으로 무효화 시킬거임
(그게 아래 법률조항이고)
그럼 도대체 업무상 배임이 왜 연결될 수 있냐. 이것 또한 산업스파이 때문에 종종 나오는 단골메뉴인데 이게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랑 연결되기 때문임
(아래사진 참고)
1. 만약 근로자가 퇴사 후 동종업계에 일하는게 확실함
2.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급이 높고 회사의 업무비밀들을 많이 알고있음
3. 회사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려는 정황 있다는 물증이 있다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기업이 검토해야됨
(지금 ㅎㅇㅂ가 이 단계를 밝고있는거임)
4. 만약 찐으로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 맞음 그러나 아니라면 근로자가 경업금지 조항을 걸고 넘어져 회사를 상대로 더 유리하게 조율이 가능해짐(근데 이것또한 입장문에선 회사가 조율하겠다라고 말은 함)
그래서 ㅎㅇㅂ가 ㅁㅎㅈ의 업무상 배임을 입증하려면 법원에 그만한 확실한 물증을 내놓을시 위의 내용들로 법대로 처벌이 가능하다는것ㅇㅇ 근데 아니라면 회사도 뒷감당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