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권리 위한 정보제공이지 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세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열린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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