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외환 :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엎으려는 행위. 한 마디로 반역자. 매국노.
[단독] 계엄 전 '아파치' 동원 훈련‥"'적 타격하라' 무전 노출" (출처 : MBC | 네이버 뉴스) https://t.co/GwdHbI7ZHZ
— 국민🕯️ (@korea_gookmin) March 17, 2025
미친,,,,,, 외환 유치죄 빼박이네,,,,, pic.twitter.com/3OK2fB8F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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