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 어도어가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직으로 복귀 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재판부 : 민희진과 관련한 멤버들의 요구에 대해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민희진을 프로듀서로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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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하이브의 2023년 5월 10일자 음원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
재판부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 리포트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으로 볼 때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하이브의 또 다른 계열 소속사(쏘스뮤직) 여성 아이돌 그룹인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보다는 ‘블랙핑크,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로 분류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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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대체 시도했다.
재판부 :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 또한 제출 자료만으로 복제를 소명하기 어려우며, 설령 콘셉트를 복제했더라도 이것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에 모호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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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 성과가 평가절하되었다.
재판부 : PR 담당자의 뉴진스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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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하이브 계열 빌리프랩의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
재판부 : “실제 이(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폐쇄회로(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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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 냈다.
재판부 :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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