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가처분 소송에서 멤버들의 마지막 발언과 판결문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3/24/8/f4cac218839c03106478e38c2bdd10d8.jpg)
해당 사건 판결문으로 보이는 공개된 판례 본안
(1)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이 채무자들로 구성된 X의 프로듀서로서 채무자들의 음악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채권자의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채권자가 AD에게 채권자의 사내이사 연임 및 채무자들의 전속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업무위임계약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AD은 2024. 11. 20.경 채권자의 위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채권자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가 AD을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이후 수개월 동안 AD을 대체할 프로듀서를 섭외하지 못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채권자가 AD에게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권자가 반드시 AD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거나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⑦ 채권자는 AD을 대체할만한 프로듀서를 섭외할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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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B와 채권자의 AD에 대한 감사는 당시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이 채무자들을 데리고 AB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직접 채권자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일뿐, 채무자들의 연예활동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위 감사에 관한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를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하도록 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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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대표이사였던 AD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의 이사들이 교체된 2024. 5. 31.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채권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채권자의 이사들이 교체된 2024. 5. 31.경부터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AD이 채권자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기 직전인 2024. 11. 13.경에는 갑자기 채권자에게 이 사건 시정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더구나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위 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채무자들은 일방적으로 채권자로부터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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